지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같은 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는데요, 이후 혼수상태에 빠져 서울아산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5일만에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S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신 씨가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후 고 신해철 씨의 아내분이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신해철법' 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밟게 될 경우, 분쟁 조정을 시작하려면 병원측의 동의가 있어야 해 중재 개시율이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진, 병원측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이 법은 2016 11월 30일 이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곳인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판단과 부족한 실력으로 성급하게 환자를 대하는 일명 “죽이는 의사”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과 마음의 평안, 삶의 위로를 얻으러 오는데, 잘못된 성품과 부족한 사랑, 또는 무관심과 자기방식대로 새가족들을 대하는 일명 “죽이는 성도”가 교회 안에 많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살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고보서 5:20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자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덮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무익한 종 박희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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