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법을 어긴 소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현행 통용되는 의미는 “법의 적용을 받기엔 어린나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이며,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미디어리얼서치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3,5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질문에 80.2%가 찬성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많아지자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